'회삿돈 횡령'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 집행유예 추가
2014.11.12 09:26
수정 : 2014.11.12 09:26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1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오 전 대표는 불법·부실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2010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M사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회현동 주차장 부지를 110억원에 매각한 뒤, 그 돈을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대출금 처리에 사용하는 등 M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