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공개 비판
2014.11.12 14:34
수정 : 2014.11.12 14:34기사원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경찰 대표로 참석한 부산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김기범 경장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온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의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야근을 반복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봉급표에서는 경찰관의 임금 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가운데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이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공적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이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행정부 전체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원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