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해함 납품비리' 군수업자 구속 기소

      2014.11.14 19:09   수정 : 2014.11.14 19:09기사원문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44)를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2011년 4월~2014년 6월 총 5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실제 회사에 채용하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최 전 중령에게 돈을 건네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방사청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로부터 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 김모 전 대령(61)을 구속 수사 중이다.


실제로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강 대표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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