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들여 부인밭 석축 쌓도록 지시한 괴산군수, 집유 2년
2014.11.24 15:02
수정 : 2014.11.24 15:02기사원문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경민 판사)은 2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2013년 3월까지 임 군수는 괴산군 공무원에게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군수는 군수의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며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군수는 "할 일이 많은데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고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