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前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2014.11.25 11:32   수정 : 2014.11.25 14:19기사원문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회한 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미뤄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은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한 '성선호성 장애' 형태에 의한 행위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통상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위원 13명 중 11명은 지난 5일 광주고검에서 열린 시민위원회에 참석해 주임 검사의 설명, 정신과 의사인 주치의와의 질의응답, 한시간 가량 협의를 거쳤다. 이들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에 전원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52분 20여분간 제주 중앙로 인근 대로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경찰의 수사결과 직후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기소 여부를 지난 5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