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된 아들 냉동실에 넣어 죽인 10대 엄마, 징역 5년
2014.11.26 14:41
수정 : 2014.11.26 14:41기사원문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2부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동거하던 아기 아빠 설모씨와 함께 태어난지 한달여 된 자신의 갓난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설씨를 시켜 목졸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설씨는 2012년 5월에 만나 연인이 됐다. 당시 박씨는 17살, 설씨는 18살이었다.
1년 뒤 박씨는 설씨의 아기를 임신하게 됐고, 올해 1월 11일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하지만 양가 집안에서는 두 사람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등 생활과 육아를 전혀 도와 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아기와 함께 따로 살게 됐다.
하지만 어린 나이의 육아는 쉽지 않았고 두 사람은 아기를 누가 달래느냐를 놓고 여러차례 다툼을 벌이기까지 했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 두 사람은 급기야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실제로 올해 2월 9일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냉동실에 넣어 살해하려고 했다.
아기를 냉동실에 넣어 둔 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러 함께 외출했다. 하지만 그들이 귀가할 때까지도 아기는 냉장고 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결국 설씨는 아기를 꺼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두 사람은 아기의 시신은 버리기 위해 살고 있던 전북 군산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이동했으며, 부산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배수로에 아기의 시신을 버렸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박씨에게는 징역 단기 5년에서 장기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생후 1달 밖에 되지 않은 유아의 목을 조르고 냉동살에 집어 넣는 등 살해수법이 매우 엽기적"인데다 "범행을 저지른 뒤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로 정신적으로 미숙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12년으로 감형하고 ,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중에 성년이 된 만큼 다시 양형을 정해야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하지 않아 법률상 원심의 단기형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