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 '문신용 염료, 김서림방지제' 등 관리 강화
2014.11.30 12:05
수정 : 2014.11.30 12:05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같은 해 7월부터 식약처가 화장품류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염·탈색체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의 업무가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 속 화학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뤄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선 함유 유해물질과 통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사용 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한다.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한 다음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결정한다.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한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 합동 설명회가 있을 것"이라며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과 안전기준, 기존에 인증 받아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 등을 상세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