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르기 전에 사자" 사재기 급증
2014.11.30 17:20
수정 : 2014.11.30 22:14기사원문
#. 11월 30일 경기 부천 심곡동의 한 편의점. 담배 진열대 곳곳에서 빈 공간을 볼 수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최근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애연가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일부 담배는 매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2000원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1인당 구매제한이 없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다.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8일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정부 여당안을 따라 2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애연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담배 사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으로, 담배 사재기는 편의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올 9월과 10월 편의점 매출이 작년보다 각각 8.4%, 6.1% 증가했다.
실제 9월 10일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담배 매출은 당일 기준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 관계자는 "11월 말에 접어들면서 담배를 사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 담배를 좀 사두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도 편의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담배 사재기 우려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지난 9월부터 1인당 담배 구매수량을 2보루로 제한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전주에 비해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15∼2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의 담배 매입량을 올 1~8월 평균의 104%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담배 구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