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과징금… '눈먼 돈' 오명 벗는다

      2014.12.04 17:19   수정 : 2014.12.04 17:19기사원문
정부 종합대책 발표
110번으로 신고센터 통합, 신고 포상금 2억으로 늘려 최대 20억 보상금제 도입
100억 이상 사업 심사강화, 600개 중복 사업은 통폐합.. 한번 부정수급도 자격 박탈

'국고보조금=눈먼 돈'.

실질적으로 100조원 규모라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정부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풀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 부처별→통합

먼저 보조사업의 운영과 관리, 부정수급 분석과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가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1급 고위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현재 보조사업 총괄.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 운영.관리 전반의 비효율 해소,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며 "이 때문에 부처별 보조사업 제도.지침의 일관성 미흡, 부정수급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곤란, 부처 간 이해갈등 조정 등의 애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보조금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오는 2017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를 통합하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20억원 이내의 보상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내부고발자와 부정수급 자체 적발을 통한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기관포상제 등도 이번에 도입된다.

노 관리관은 "보조사업 총규모가 52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인 복지 분야는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관리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해당 시스템 구축이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정도로 봤을 때 비복지 분야도 대책에 따라 관리하면 연간 최소 1조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선정.감시.처벌 강화

이번 대책에는 보조사업의 선정부터 심사.평가에 대한 제도 강화가 포함됐다. 심사강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가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심사의 지속성을 위해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한다.

보조사업 선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복.유사 사업의 난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600개의 유사.중복 보조사업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후에도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한 선정 이후에도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외부감시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일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공개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이력과 보조사업자 관련 주요 내용, 보조사업 자금 관련 내용 등이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규정의 경우 한 차례 이상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이는 부정한 사용이나 부정적발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징역, 벌금, 환수 벌칙 규정은 있었지만 보조사업 참여 제한, 가산금, 과징금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노 관리관은 "국고보조금과 관련, 부처별로 비복지 분야를 전수조사했더니 부적절 사례가 나타난 정도가 전체 사업건수의 4%가량이었다"며 "부정수급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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