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상용화'

      2014.12.05 08:28   수정 : 2014.12.05 09:25기사원문
#.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권모씨(27)는 회식을 마친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늘 고역이다. 회식을 마치는 밤 11시쯤이면 서울 강남에서 택시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인데다 운 좋게 빈택시를 발견해도 "안간다"는 답을 듣기 일쑤다. 택시기사들의 반복된 승차 거부에 '돈을 더 내도 좋으니 편하게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한 권씨는 고민 끝에 우버앱을 이용했다. 목적지를 선택하니 주변에 있던 우버블랙 운전자로부터 도착 예상 시간 등을 알리는 전화가 걸려왔다. 에쿠스차량으로 편안히 집에 도착한 권씨는 이후 일주일에 2회 이상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버(Uber)코리아가 지난 1일 개인차량으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 엑스'의 무료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용자가 직접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유료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버 상용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버(Uber)는 이용자와 운전자를 이어주는 모바일 차량공유 서비스다.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은 뒤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결제 가능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앱 초기화면에 나타난 지도에서 이용자가 탑승 위치를 설정하면 대기시간, 운전자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사용 편리함이 높아진 소비자는 우버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택시조합, 서울시 등은 우버가 '허가된 사업자 외 유상운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택시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우버 상용화'로 정하고 실태를 짚어봤다.

■우버, '편리함·친절함'으로 승부한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 우버택시, 우버블랙 등 세가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가진 일반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고, 우버택시는 우버에 가입한 일반 콜택시다. 우버블랙은 기존 모범택시보다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프리미엄 콜택시로 기본요금 5000원에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 이용요금이 책정된다.

무료 시범 운영 당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한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뒤 운전기사에게 별점 서비스 평가(5점 만점)를 해 운전 기사가 일반 택시보다 청결, 서비스 등에 더 신경을 쓰는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강모씨는 "평소 2주에 1~2번, 많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우버를 이용한다"며 "지인들이 회식이 끝난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지 못할 때 우버앱을 이용해 대신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저녁 늦게 강남역에서 일반 택시를 잡기 매우 어렵지만 우버는 목적지 거리에 상관없이 편하게 데려다준다"며 "기존 택시와 달리 승차거부를 하지 않고 이용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이용자만의 프리미엄 맞춤 서비스가 우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꼽았다.

우버 블랙 운전기사인 한모씨는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강남 일대, 시청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지도에 차량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안전하기 때문에 도곡동 일대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많이 신청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불법 서비스…사고나도 책임 안져"

서울시와 택시업계 등은 우버를 불법 서비스로 일축,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면허 소지자들이 차량을 운전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는 우버 앱 차단, 우버코리아 법인 등록 취소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0월 우버택시 등 불법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강력 단속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경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버 서비스는 불량식품을 중간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우버 서비스는 일반 택시처럼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요금 폭탄의 우려가 있으며 운전자와 차량 역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등 각 지역본부에서는 그간 거론돼온 택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에 택시앱을 출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우버 시스템이 아직 '도입기'인만큼 서비스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대 직장인 서모씨는 "우버 서비스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다 보니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용하기 망설여진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지라도 현재 법의 테두리를 어기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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