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탈출구 '채무자대리인' 2금융권 전면확대 안되나
2014.12.08 15:02
수정 : 2014.12.08 15:02기사원문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현행법상 대부업체에만 한정돼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중 11명을 조사한 결과, 대리인 지정 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실제로 사라졌으며, 91%는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센터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을 명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센터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의 경우 채무자대인제의 지원대상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하려면 서울 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로도 문의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