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탈출구 '채무자대리인' 2금융권 전면확대 안되나

      2014.12.08 15:02   수정 : 2014.12.08 15:02기사원문
#.지난해 말 직장을 잃은 정모씨(여)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유명 대부업체 두 곳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마저 밀린 정씨가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독촉행위가 갑자기 심해졌다. 채권 추심원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고 집까지 들이닥치는 바람에 중학생인 딸은 무서워서 귀가를 꺼릴 지경이었다. 결국 정씨는 지난 8월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와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현행법상 대부업체에만 한정돼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중 11명을 조사한 결과, 대리인 지정 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실제로 사라졌으며, 91%는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센터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을 명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센터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의 경우 채무자대인제의 지원대상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하려면 서울 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로도 문의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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