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관세청 특단의 대책 시행 ‘언제부터?’
2014.12.08 18:25
수정 : 2014.12.08 18:25기사원문
담배밀수 올해 700억원
담배 밀수 적발 액수가 올해 7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내년초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전했다.
담배는 현재 62%에 달하는 고세율 가격구조로 인해 2004년 12월 담배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밀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밀수 적발 액수는 2012년 3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37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68억까지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해외에서 제조한 담배를 밀수입 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관세청은 이런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시 심사 및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과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행자부·지자체·관세청이 생산,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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