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어떤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2014.12.10 15:04   수정 : 2014.12.10 15:04기사원문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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