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내년부터 환전상에서 달러 살수 있다

      2014.12.14 11:00   수정 : 2014.12.14 11:00기사원문
내년 1월 1일부터 내국인(거주자)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외화를 살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될 예정이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로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겸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겸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지난 2009년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천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의 영향이다.
올해도 이미 114곳이 늘어난 상황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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