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횡령' 대보그룹 회장 구속
2014.12.15 21:31
수정 : 2014.12.15 21:31기사원문
이날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를 꾸민 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한 점으로 미뤄 횡령한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대보그룹은 건설·정보통신·유통·레저 등 사업영역에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한 알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보그룹은 2002년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해 회사 이름을 대보정보통신으로 바꿨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