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이광욱씨 의사자 선정
2014.12.16 13:55
수정 : 2014.12.16 13:5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6일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작업 중 사망한 고 이광욱씨 등 6명을 의사자로, 김의범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고 이광욱씨외에 △세월호 침몰 시 승격들을 구하다 숨진 이벤트사대표 고 안현영씨 △서울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부근 한강에서 후배를 구하다 숨진 고 박성근군 △경북 영덕군 소재 오십천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를 구하다 숨진 고 김대연군 △경남 밀양시 얼음골 유원지 호박소에서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다 숨진 고 이준수씨 △충북 단양군 단양역 앞 남한강에서 물놀이 중 친구를 구하다 숨진 박인호씨 등도 의사자로 선정됐다.
또한 △경북 영천시 문외동 소재 주점에서 업소 주인을 위협하는 취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김의범씨 △경북 예천군 청곡리 별실저수지에서 추락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구하다 다친 서덕규씨 등은 의상자로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