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세울때 상대 고려" 신사협정 맺은 환경-국토부

      2014.12.16 17:28   수정 : 2014.12.16 17:28기사원문
환경·국토기본법 통과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이나 국토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고려키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아전인수' 격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협업 대책반(TF)을 꾸려 연동제 방안에 합의했으며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확정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두 법률의 개정안을 동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 계획내용에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계획이나 국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대방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찰이 생긴다면 양 부처 장관이 조율을 하며 이마저도 불발에 그칠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만금, 천성산 터널, 댐건설 장기 계획 등 개발을 하려는 국토부와 보존을 하려는 환경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제는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에선 국토부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에 친환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부는 환경계획에 국토의 공간구조와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 공간환경분야 강화를 추진한다.

개발사업 단계는 사업유형을 분류해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사업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를 제시한다.
기존에 도시계획, 신도시, 보금자리, 도로, 댐 등 친환경 계획지침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며 없을 경우엔 새로 마련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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