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고성-폭언 사실 확인”

      2014.12.16 22:35   수정 : 2014.12.16 22:35기사원문

국토부 조현아 고발국토부 조현아 고발이 화제다.16일 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하지만 고성과 폭언 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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