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위헌정당TF팀장 일문일답)(종합)

      2014.12.19 18:07   수정 : 2014.12.19 18:07기사원문
법무부 정점식 위헌정당대책 TF 팀장(검사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가 인용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뒀다. 또 앞으로 통진당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옹호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단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정당해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다음은 법무부 정점식 위헌정당대책 TF 팀장(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요청했는데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판단 요청 부분은 없다.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인데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판단 부분은 소위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당해산·의원직 상실까지 청구 취지에 포함한 것이다.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도 상실됐다.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연방의원·주의원에 대한 의원상실도 함께 선고했다. 정당이 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당의 위헌적 위험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선고는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후속조치할 수 있는 건 공안대책협의회에서도 발표했지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로 금지된다. 불법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기본적인 후속대책이 될 것이다. 결정문 분석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보충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집회 여부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위헌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옹호하기 위한 집회 자체는 집시법에 금지집회라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는, 해산된 통진당에서 개최하는 집회 등은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 금지되는 집회라고 보여진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법무부에서 취하는 절차도 있나.

△기본적으로 정치자금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자금 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그 보전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일부이기 때문에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 지휘하고 각 고검의 송무담당 검사가 보전처분을 지휘하게 된다.

―이석기 의원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RO' 조직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났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RO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실체에 대한 판단없이 내란사건 만으로 종북 실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여론적 비판도 있다.

△헌재 결정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1심판결에서는 그것을 RO라고 한거고 항소심에서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솔체계를 갖춘 집단 자체는 인정했다. 그 집단자체 내에서 내란을 논의하고 내란을 선동한 위험성, 위헌성을 저희가 주장한 것이로 이를 헌재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 이유에서는 경기도당의 행사라고 했는데 통진당은 이석기 사건이 드러난 이후 경기도당 행사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집시법 관련, 주체가 통진당 소속이었던 사람일 경우 집시법 위반인가.

△집시법 5조 1항에 해산된 정당 이념을 실현할 목적으로 개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를 금지집회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라면 불법집회라고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목적은 집회 신고과정이나 집회를 위한 선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집회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당해산에 대해 비판하는 네티즌은 어떤가, 처벌되나.

△헌재가 재판관 8대 1로 인용, 기각 결정 있었듯이 개인이 정당 해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에서 서명운동을 하거나 모여서 활동한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명하는 부분에 북한을 찬양하는 문구가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른 법에 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해산 자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국보법 위반으로 통진당 당원이 고발된 건은 어떻게 되나.

△고발장이 접수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만일 접수된 게 있으면 해당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기초의원은 원래 고려했는데 뺀 것인가.

△저희도 당시에 고려를 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독일은 연방의원, 주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선고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와 달리 연방제 국가다. 주도 자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도당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 독일 연방제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소위 도 또는 시·군의 지자체 혹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독일의 선례를 참고해서 청구취지를 정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 지방의원 같은 경우 당적인 사라진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건가.

△그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해 따로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무당적 상태에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한다면 총선 때 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나.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런걸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정당해산제도라는게 1960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 굉장히 깊이있게 연구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 자료부터 수집해서 청구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때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었던 게 독일연방 두 개의 정당해산 사례였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영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법 규정은 정확하지않다. 법률이란 것은 추상적 문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법률로 규정할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 이건 결국 판단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헌재의 결정이 무효'라는 걸 요구하는 집회도 금지인가. 표현의 자유 영역인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팀장인 저로서는 위헌정당해산에 대한 해석만 할수있을 뿐이지 유관기관, 검찰이나 공안부에서 판단할 것까지 제가 해석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다.

―기초의원에 대한 부분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원직 상실 청구와 관련해서 초지할 수 있단 말인가.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문을 검토해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통진당 의원들이 재보선 선거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가능한가.

△우리 선거법 체계에서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현재 일반 결사체는 만들 수 있다.


공식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정점식 팀장은 '통진당이 아닌 다른 시민단체나 정당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SNS에서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에 각각 "갖가지 나눠지는 사례들은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에서 생각할 문제" 라고 말을 아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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