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로 출발, 부정경선·내란음모 등 짧고도 굴곡진 역사
2014.12.19 18:26
수정 : 2014.12.19 18:37기사원문
2011년 12월 출범후 19대 총선에서 6명 당선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속 내란음모 혐의 계기로 헌재 해산심판 1년여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민주노동당과 자유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를 초대 공동대표로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부터 시작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까지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창당 이듬해인 2012년 진보당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및 현장투표를 실시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했고 제19대 총선에서 총 6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4월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현장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윤금순 당선자와 이석기 당선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현장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겉잡을 수없이 커지자 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정희 공동대표와 구 집행부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보당 신당권파는 결국 분당을 결정했으며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등 비례대표 4인은 의원직을 유지한채 당적을 이탈하기 위해 제명됐다. 이른바 '셀프 제명' 사건이다. 이때 현재의 정의당이 만들어진다.
내홍을 겪던 진보당의 해산을 야기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다. 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 의원과 그가 총책으로 있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이 같은 혐의로 이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해 9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1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무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를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을 연내 결론내겠다고 언급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인 2014년 12월 19일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헌재의 결정서가 넘어오는 대로 통진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안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