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LF소나타 등 5종 100만원 보조금 지급
2014.12.21 12:00
수정 : 2014.12.21 12:00기사원문
환경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을 이산화탄소(CO2)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에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또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차종을 신청 받아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1월 신청분은 예산교부절차 등에 따라 최대 30일 가량 늦어질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