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 2개월 급여 미지급 '파행'

      2014.12.22 15:31   수정 : 2014.12.22 15:31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이 선수와 직원 급여 2개월분을 미지급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에 따르면 오는 24일 선수·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를 주지못하고 있다. 지난 11월분 급여와 12월분 급여 2개월치가 미지급된 상태다.

게다가 축구단이 임금 채불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인천시는 시 재정난을 이유로 축구단 지원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 반면 축구단 대표는 개인명의로 자금을 빌려 선수와 직원 월급을 지급하곤 했다.


구단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선수들이 구단이 해체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올해 성적이 12팀 중 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프로축구 선수들은 급여가 3개월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급여 지급기한인 내년 1월 2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3개월이 연체된다. 선수들의 계약이 사실상 종료·해지돼 구단이 해체된다.

현재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선수단 42명과 직원 19명 등 모두 6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달 인건비 7억원을 비롯 운영비 4∼5억원 등 모두 11억∼12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원활한 구단 운영을 위해 연간 14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 인천시와 기업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45억원에 불과하다.

2010년부터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2012년부터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억원이 들어오면서 10월분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고 일부 부채만 갚았다. 결국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인천시와 금융권에 자금지원 및 대출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내년 1월 15일께 인천시에서 내년도 운영비가 나오면 이것으로 급여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구단 운영비로 33억원을 배정받은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은 이 예산으로 11∼12월분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전지훈련 비용과 내년 1월분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다시 자금이 바닥나 선수·직원들의 급여가 또 다시 연체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유타이티드축구단은 선수 규모 축소와 고액 선수 매각 등을 통해 구단 몸집을 줄여 난관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또 1년 소요 예산 14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70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축구 관계자는 "운영비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단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날 "통상적 방법으로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표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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