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식품안전관리 위반업소 52곳 적발

      2014.12.29 11:57   수정 : 2014.12.29 11:57기사원문
경남도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붕어빵 재료 제조업소, 학교급식소, 김치류제조업소 등에 대한 겨울철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5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식품안전관리 실태점검은 겨울철 도민 이용이 많은 눈썰매장, 성탄절 케이크 판매 제과점, 길거리 음식, 붕어빵 재료 제조업소와 겨울 김창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무신고업소 4곳, 제과점 10곳, 붕어빵 등 재료업소 10곳, 다중이용시설 14곳, 학교급식소 1곳, 김치류 등 제조업소 8곳, 식품소분판매업소 5곳을 포함한 52곳으로 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4곳, 영업정지 26곳, 시정명령 7곳, 과태료 15곳 등 처분조치를 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무표시 제품 유통판매·보관 및 사용 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초과표시 16곳, 표시기준 위반 9곳,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17곳 등 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통·판매가 불가한 무표시 롤케익 5kg, 무표시 젓갈류를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 160kg, 무등록 업소가 제조한 낙지젓갈 107kg, 김치제조용 무표시 멸치액젓 1380kg, 유통기한 초과표시 붕어빵 반죽 등 210kg을 포함한 1862kg을 압류해 폐기조치 했다.


이와 함께 김장철 성수식품인 생굴, 김치, 멸치액젓 등 11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타르색소, 위해물질 검사가 진행 중으로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