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줄이고, 오프라인 중심 규율 확 뜯어고친다

      2014.12.31 17:36   수정 : 2014.12.31 19:50기사원문
금융당국 규제개혁 박차
금융지주사 감독규정 바꿔 금감원과 사전협의 절차 폐지


금융당국이 저성장에 허덕이는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동력으로 '금융권 안팎의 업권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 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업권 간 장벽을 허무는 복합점포 도입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사전규제 최소화, 오프라인 위주의 규율 탈피,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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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산업은 선도자의 이익이 크므로 금융당국 및 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15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은 우선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규율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핀테크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인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거래를 기준으로 만든 낡은 제도나 관행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결제대행 가맹점(PG업체)에 외환업무를 허용하는 등 핀테크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PG업체에 외환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계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증권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을 개정해 출입문과 상담공간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을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바꿔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 절차는 폐지한다.

또 복합점포 내에서 고객정보 공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복합점포 고객에 대해 다른 업권 점포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방식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아닌 전업계 보험사들의 경우 복합점포 활성화가 금융회사 간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업계 보험사들의 반발이 있다"며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점포의 수익구조와 해당 직원의 핵심성과지표 등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고객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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