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유출자료, 기밀문서 아니다"

      2015.01.06 10:51   수정 : 2015.01.06 10:51기사원문
한국전력기술은 6일 직원이 원자력발전소 기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기밀문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전기술을 이날 자료를 내고 "'기밀에 담긴 이력서'는 직원이 자신의 이력서 및 경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자산이 작성에 참여한 전체 100여쪽 분량의 기술보고서 중 2쪽 수준"이라며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분석한 그래프이므로 원전 설계문서 유출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전기술은 또 "이력서 외에 별도의 첨부파일 형태로 설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력서 작성에 발췌된 기술보고서 역서 보고용인 설계결과물 요약사항이기 때문에 기밀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전기술은 다만 "직원의 부주의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국가 중요 자산인 원전 설계기술의 보안과 직원 보안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매년 보안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이 '이것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고인 조사 때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제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이주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 정보 10여건을 첨부해 유출한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과장급 직원 A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A씨 검찰에서 역시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력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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