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계류 끝에 법안소위 통과

      2015.01.06 19:15   수정 : 2015.01.07 10:29기사원문
클라우드법 제정안이 1년간의 계류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 등을 심사한 끝에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를 넘기는 등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클라우드 산업계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가 열리기 하루전인 5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일일이 만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라우드법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 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에 야당이 국정원 개입 여지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자, 미래부는 이를 전면 삭제하는 등 클라우드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국내 클라우드기업 틸론 최백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소프트웨어(SW)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제작되는 환경에서 SW진흥법이 절름발이법이 아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클라우드 관련 SW도 크게 활성화 되어 영국의 클라우드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의 마켓 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유니스트 과기원 전환 안건'도 통과됐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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