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는 내달로 연기

      2015.01.07 10:35   수정 : 2015.01.07 10:35기사원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는 어렵게 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1년 넘게 계류중인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켰으나, 7일 개최되는 미방위 전체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정원개입 부분 등 독소조항을 최대한 뺐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으로 지정한 클라우드법은 현재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클라우드기업 틸론 최백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소프트웨어(SW)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제작되는 환경에서 SW진흥법이 절름발이법이 아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클라우드 관련 SW도 크게 활성화 되어 영국의 클라우드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의 마켓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클라우드법은 2013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정부 법안으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


초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정원 개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클라우드법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 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법안을 제정한 미래부는 이를 전면 삭제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클라우드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법안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미방위 소속 의원을 직접 만나 법안 소위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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