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 자료 조회 가능

      2015.01.07 14:44   수정 : 2016.04.03 14:26기사원문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가 직장인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또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해,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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