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1급 '두드럭조개' 집단 서식지 최초 발견
2015.01.11 12:00
수정 : 2015.01.11 12:00기사원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생태·경관우수지역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충남 금강 상류 천내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사진)의 국내 최대 규모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태원에 따르면 두드럭조개는 수질이 양호하며 유속이 빠른 하천의 중·상류지역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종이다. 인위적인 교란으로 서식지가 축소돼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천내습지를 중심으로 645㎡ 면적에 약 40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71mm, 높이 62mm, 폭 36mm까지 성장하며 황색 바탕에 흑갈색을 띤 껍데기에 우둘투둘한 작은 알갱이의 돌기가 특징이다.
또 다른 조개와는 달리 뻘을 싫어하고 자갈과 거친 모래가 섞인 곳에 주로 산다. 껍질이 매우 단단해 과거 진주 양식의 핵이나 단추 재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대동강을 비롯해 한강과 금강 등에 서식했었고 금강 유역에서는 지금까지 4~5개 소량의 개체가 발견된 기록은 있으나 이번처럼 400여개 개체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김덕만 서율교육대학 교수의 논문집 '한국담수산패류의 분포조사연구(1989년 발간)'를 보면 1987년 한강 본류 강동구 고덕동 근방에서 33개체의 두드럭조개가 채집된 이래 한강에서는 1990년대 이후 관찰된 기록이 없어 절종(絶種)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드럭조개는 사람들의 잦은 출입과 인위적인 교란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현재 금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아 보호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용락 국립생태원 전문위원은 "두드럭조개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밀조사와 보호지역 지정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