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2015.01.15 14:52
수정 : 2015.01.15 14:52기사원문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해 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