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실시

      2015.01.15 16:01   수정 : 2015.01.15 16:01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고 가해 보육교사·원장에게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인천 연수구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고 가해 보육교사·원장에게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해 타 시설 이용 희망아동의 경우 시설을 옮기고 가정양육 희망아동은 양육수당을 신청토록 할 예정이다.

또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 입주자대표위원회 등과 협의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키로 했다.


구는 우선 보육지도 전담팀을 설치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기존 시설과 교사 위주의 보육지원방법을 아동, 특히 아동의 안전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평가지표에도 아동안전에 비중을 두는 등 보육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구는 어린이집의 보육실의 환경 및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육실 내·외부 확인 가능한 문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요 시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246개 종사자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3회에 걸쳐 직무교육 및 안전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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