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세금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서울시, 1월말까지
2015.01.15 17:37
수정 : 2015.01.15 17:37기사원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추가로 5%가 감면돼 최대 14.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할 수 없다.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아직 선납 신청을 못 했다면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