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예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어” 피해아동 진술 확보
2015.01.17 11:10
수정 : 2015.01.17 11:10기사원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가해 보육교사에게 강하게 맞은 피해 어린이가 “예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보육교사가 상습폭행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혐의 입증에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6일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아동보호기관은 전날 경찰과 함께 B(4)양과 부모를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앞서 아동보호기관은 사건 직후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피해 상황을 통보받고 곧바로 B양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심리상태가 불안해 만나지 못했다.
B양은 최근 어머니에게 “예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날 조사 당시 진술했다.
B양은 또 “선생님이 전에도 많이 혼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다”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전날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 때린 거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씨한테 맞아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진 B양이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줍는 CCTV 영상으로 미뤄 볼 때 예전부터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보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B양이 겁나서 폭행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먼저 말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원생 B(여·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동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발언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으며,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이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는 진술과는 다른 발언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찰서로 압송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으며, 추가로 확인한 범행을 포함해 총 5건의 범죄 사실을 넣어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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