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 대상에 신경·심낭도 포함
2015.01.20 17:51
수정 : 2015.01.20 17:51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체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신체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기증 대상 인체조직은 피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 판막에만 한정됐었다.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