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옥외소화전 13000개 설치
2015.01.21 14:19
수정 : 2015.01.21 14:19기사원문
경기도는 21일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여에 걸쳐 도내 1만3000여개소에 소화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화재와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소방차 접근이 힘든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화전의 간격을 줄이면 대형물탱크차가 동원되지 않아도 화재진압이 충분히 가능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
경기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소화전의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로 줄일 경우 약 1만3000여 개의 소화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예산은 약 450억원 정도로 도는 이를 5개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탈출매뉴얼 제작·보급 등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오늘 3월말까지 도내 2762개 9만8361가구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문제점과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소방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훈련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선택해 예고제 또는 신청제를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센터와 지역소방서가 주관한다.
도는 올해 34개 소방서가 매주 1~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면 2762개 전역을 대상으로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훈련 후 각 단지별로 대피공간과 옥상·완강기 활용방법 등을 담은 우리집 탈출매뉴얼을 제작 아파트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