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체크카드·월세 공제 등 꼼꼼히 챙겨 '절세' 성공

      2015.01.26 17:32   수정 : 2015.01.26 22:05기사원문

'13월의 稅폭탄' 피한 미혼 직장인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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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민심이 들끓자 환급액을 늘려 소급적용하겠다는 유례없는 합의까지 나왔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걷어가냐"는 분노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금 폭탄을 피한 미혼 근로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비결은 '전략'이다.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펀드인 이른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고, 월세 환급액을 돌려 받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도 전략적으로 분배했다. 많게는 100만원 이상 돌려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한다.

■월세+소장펀드+체크카드=100만원 환급

4년차 공무원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한모씨(28)는 최근의 연말정산 대란이 남의 이야기다. 그는 연말정산 결과 총 12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가장 큰 부분은 월세 환급액이다. 그는 지난해 한 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돌려받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한도는 75만원이다. 월세가 62만50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월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셈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엔 환급이 인정된다.

한씨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 40만원가량을 돌려 받았다. 연봉 5000만원 이하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분의 16.5%에 해당하는 39만6000원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직장인 이모씨(27)가 돌려받는 돈은 85만원이다. 기부금을 입력했더니 환급액이 4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기독교 신자인 이씨는 매월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교회에 헌납한다.

종교외 기부까지 합하면 이씨가 지난해 기부금으로 쓴 돈은 560만원이다. 공제한도가 근로소득의 10%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이씨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올해 45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월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내년에 기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260만원의 15%인 3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독신남 김모씨(30)는 70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눈여겨볼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배 기술(?)이다.

김씨는 연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한도를 정했다.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50만원까지는 어떤 지불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추가지출에 대해선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기로 했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용 공제한도가 300만원임을 감안, 전체 지출액은 1750만원에 맞췄다. 이로써 김씨가 돌려받은 돈은 300만원×6%(과세표준)인 18만원이다. 이 밖에 기부금과 보험 세액공제를 통해 50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다.

■세금 전문가 "자신에게 맞는 제도 활용해야"

연말정산의 취지는 더 낸 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걷어간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활용하면 미혼 직장인이라도 얼마든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많이 나왔다"면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장펀드 등은 소득 요건이 있어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같은 미혼 근로자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한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길섭 세무사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부모님(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 독신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우회계법인 이동현 회계사는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미혼 직장인의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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