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여군 부사관 성폭행 혐의 ‘긴급 체포’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니?

      2015.01.28 09:24   수정 : 2015.01.28 09:24기사원문



육군 여단장

육군 현역 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월 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A여단장(A대령·47)도 부하 여군 B하사(21)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날 3시 대령인 여단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A대령은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A대령은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B하사와는 다르게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돼 같은 부대에서 연이어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했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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