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20조 한도로 추진
2015.01.29 12:00
수정 : 2015.01.29 12:00기사원문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상품인 적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으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활상환 대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20% 수준으로 아직 낮다고 판단, 고정금리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한도는 20조원이며, 추진상황을 고려해 향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4억원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현재 매월 내야하는 이자는 58만원이다.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직장인이 같은 금액에 대해 20년만기, 고정금리(2.8%), 전액상환분할 조건의 적격대출로 갈아타면 매월 원금을 포함해 109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총 이자부담이 절반이하(약 6000만원)로 낮아진다. 여기에 만기 원금상환 부담이 해소되고 대출기간에 약 1000만원의 소득세도 절감받게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청년·대학생 생활자금 지원방안으로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을 이용토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들만을 위한 햇살론을 출시한다. 기존 햇살론이 일반근로자를 위한 상품이었다면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일시소득 등 소득인정범위가 완화되고 대상을 만 29세까지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 상반기까지 연금개시 시기가 80세 전후인 '고연렬거치연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100세시대를 맞아 고연령 이후 소득이 없어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