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등록 실업급여 받은 33명 적발
2015.01.29 14:17
수정 : 2015.01.29 14:17기사원문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모씨 등 22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1억6000만원과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2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39명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