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증거금률 세분화

      2015.01.29 21:32   수정 : 2015.01.29 21:32기사원문
한국은행이 현재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증거금률을 오는 4월부터 대상 증권의 잔존만기별로 차등화한다.

한은은 통상 105%인 RP 매입시 증거금률(담보 대상 증권의 시가에 대한 신용공여액 비율)을 △잔존만기 1년이하 △1∼3년이하 △3∼5년이하 △5∼10년이하 △10년 초과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의 증거금률은 잔존만기에 따라 102∼107%로 차등화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증거금률도 104∼110%로 바뀐다. 주금공 MBS은 신용등급이 최하 AA등급은 돼야 한다.


한은 측은 "RP매입은 주로 시장불안시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증거금 부담 완화로 대상기관으로선 확보된 담보 여력을 활용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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