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손녀 성폭행해 임신시킨 할아버지, 9살 손녀도 성추행
2015.01.30 10:54
수정 : 2015.01.30 10:54기사원문
자신의 11살짜리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9살 손녀딸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할아버지에게 징역 200년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 주 스티븐스빌에 사는 마이클 셰인 프루에트(55)는 지난 주 열린 재판에서 근친상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프루에트는 11세 손녀딸 A양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A양의 여동생인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루에트는그가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이 없다.
두 자매를 돌봐왔던 푸르에트는 앞서 지난 6월 체포됐다. A양이 임신 32주 진단을 받았기 때문. A양은 처음엔 아동복지 당국에 "남자친구의 아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할아버지의 협박 사실을 털어놨다. 결국 뱃속 아이의 아빠는 프루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까지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양은 "임신을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양은 또한 할아버지가 9살인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결국 할아버지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