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종 대형면허로 레커 몰면 처벌"

      2015.02.03 17:30   수정 : 2015.02.03 17:30기사원문
헌재 "무면허 운전" 합헌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주에 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인 박씨는 2013년 1월 30일 특수차량인 레커차를 몰다가 적발돼 무면허 운전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레커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씨는 법률이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으며, 1종 특수면허에 레커차 운전면허를 구분해 규정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트레일러와 레커는 견인.구난 용도의 자동차로 조작 등에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요구된다"며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률이 시행령에 특수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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