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카톡 이용한 채권추심 제한', 은행 '예약이체' 신설 등
2015.02.04 12:41
수정 : 2015.02.04 14:38기사원문
은행에 대출 상환 이후에도 관련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이 미말소되던 관행이 개선되며 은행별 대출서류 필수기재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자동차 보험 청약서 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되고 의료보험사가 전문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안에 같은 전문의에게 자문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업무관행 및 제도 개선안'을 4일 내놓았다.
그간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입력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져 앱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채권추심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채권 추심원이 이를 자신의 개인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체지정일 전(前)영업일에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납부자 자동이체'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시 이체금액에 대한 이자 손해가 적어도 1일치 이상 발생한다보고 은행에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토록 했다. '예약이체'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체가 가능해져 이체지정일이 주말이나 연휴와 겹쳐 이자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이외에도 전 은행에 대출완제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했고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약정서 필수기재항복에 대한 기준을 정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토록 개선했다.
자동차, 의료 등 보험관련 개선안도 발표됐다.
가입자가 잘못된 보험자 기재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회사 청약서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하는 등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절차를 강화했다.
의료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에게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도록 했고 부득이하게 1년안에 같은 전문의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가족형을 포함한 부부형 보험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상품 설명도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계산 기준일 이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개선 했고 카드회원 모집시 계약의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앞으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대출금리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업무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의된 내용과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