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2015.02.05 13:40
수정 : 2015.02.05 13:40기사원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