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층수제한 및 그린벨트 이축규제 등 규제신문고 통해 개선

      2015.02.08 12:59   수정 : 2015.02.08 12:59기사원문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잇따라 개선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됐으며,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운영도 개선된다. 또한 화물운송 실적 신고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단기체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가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이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지인 점 등을 감안,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규제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했다.

대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2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국민의 신고부담을 덜어줬다.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과 함께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을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민원포털' 운영도 개선된다. 경찰청은 32종의 법정민원을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2월 2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인 '경찰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운영을 시작한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개선도 이뤄졌다. 종전에는 외국인의 선불 유심 개통은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유효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입국 당일 개통이 불가능 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즉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는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주요 공항(인천·김포·제주)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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