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10일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2015.02.09 15:04
수정 : 2015.02.09 15:04기사원문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Ⅱ-b)로 평가된 의료기술 중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웠던 유망의료기술을 선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복지부 및 NECA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로 심의된 △혈관외과영역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비가역적 전기천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면 공표된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료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전자증례기록서(e-CRF) 개발 지원 및 관리, 진료환자에 대한 보험가입료, 검사지원비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비가 지급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