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기계 점검중 운전자 추락사..“정비사·주차관리인·업체 연대책임“

      2015.02.10 11:10   수정 : 2015.02.10 11:10기사원문
주차기계가 수리중인 사실을 모른채 문이 열린 주차시설로 차량을 진입시키다 운전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정비사와 주차관리직원, 주차관리업체 모두 사고피해와 관련해 연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H사 직원인 권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회사 주차장에서 평소처럼 기계식 주차를 하려다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문제의 주차설비는 고장으로 리프트(운반기)가 지면에서 12m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S사 소속 정비사 이모씨가 진입금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연채로 수리를 하는 것을 권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8400여만원을 지급받은 권씨 유족은 별도로 정비사 이씨와 빌딩 주차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주차설비 관리를 맡은 롯데알미늄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롯데알미늄은 당시 S사와 사후서비스(AS)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씨 등은 상대방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겼다. 우선 이씨와 롯데알미늄은 "정씨가 차량진입 통제를 소홀히 했고, 권씨가 주차리프트 앞에서 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맞섰다.
반대로 정씨는 "주차기계 문을 열어 둔 채 수리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씨와 롯데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우선 "이씨는 주차기계 문을 닫아 원천적으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수리중이란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했다"며 이씨의 업무상 과실로 권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나 직접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 주차관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평소 AS 출동을 하면서 롯데알미늄 기술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이씨는 사실상 롯데알미늄 직원"이라며 롯데 측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차기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종전 차량의 진행속도에서 특별히 감속 없이 그대로 리프트로 진입한 점 등 권씨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65%로 제한, 2억14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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