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아우디 등 리스해 대포차로 판매해온 일당 적발

      2015.02.11 13:58   수정 : 2015.02.11 13:58기사원문
서울 강서경찰서는 벤츠·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대포차로 불법 판매해온 혐의(장물취득·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외제차 딜러 김모씨(3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딜러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차 165대를 다른 사람 명의의 리스로 출고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모집책·출고책·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모집책은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구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렸고, 출고책은 이를 사용해 리스회사에서 외제차를 출고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회사의 심사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리스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출고된 외제차는 유통책인 사채업자에게 차량 가격의 약 50%에 넘어갔으며, 유통책은 이를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리스로 계약할 때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수당과 자동차회사 자체 프로모션 금액으로 초기 자본금 없이 리스 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고책 김씨는 100대가 넘는 차량을 출고하면서 회사로부터 '최우수 판매왕'으로 선정돼 분기당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명의 도용 피해자 43명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거나 리스회사로부터 민·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대포차로 넘어간 자신 명의 차량을 회수하려고 유통책을 찾아갔지만 유통책은 "명의를 대여한 것도 잘못된 것이니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겠다"고 협박해 최대 5천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포차 29대를 압수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 황모씨(32)와 대포차 구매자 등 80명을 추적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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