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추돌사고 보험보상액 20억∼30억원

      2015.02.12 11:27   수정 : 2015.02.12 14:45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차량 106대가 일시에 순차적으로 추돌한 것이 아니라 1㎞ 정도의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과거 비슷한 사고를 토대로 이번 사고를 계산해 볼 결과 총 보험보상액이 수십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쇄추돌 사고는 가장 먼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제일 크지만 중간에 끊겨서 여러 건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진다.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면 뒤차에 100% 책임이 있다.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106대의 차량이 최초 추돌 이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걸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구간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 책임비율을 따져야 한다.

가령 한 구간에서 A차량이 B차량의 뒤를 박고, 이후 B차량이 C차량에 부딪쳤다면 A차량과 B차량이 C차량의 피해액을 나눠 부담하는 식이다.

이번 영종대교 사고는 차량 수십 대가 뒤엉킨 구간도 있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어 보험보상액이 40억원에 달했다. 2011년 12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은 10억원 정도였다.

손해보험업계는 영종대교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이 많고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 많지만 서해대교 사고보다 사망자가 적어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 차량뿐 아니라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영종대교 운영기관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가 짙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지장 초래 시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안개는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 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 운영기관의 책임은 사고 직전 안개로 인한 차량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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