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하반기 마무리 전망
2015.02.22 11:03
수정 : 2015.02.22 11:03기사원문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경계 조정안에 따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나 주고받는 면적이 같아 지역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은 성남 15만9920㎡, 하남 16만5490㎡, 송파 19만2554㎡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지자체의 행정 경계선이 구불구불하게 돼 있어 그대로 두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계선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LH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이 달라지지 않게 땅을 주고 받게 해 경계선을 조정하는 내용의 경계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2012년 5월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효용가치 높은 역세권 땅을 송파구에 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남시의회는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반대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다.
이후 성남과 하남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고 각각 2013년 6월과 지난해 9월 도의회에 LH의 경계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성남·하남시와 도의회의 찬성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월 행정자치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이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7월께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9∼10월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입주 전에 경계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단지 안에서 관할 지자체와 학군이 2개로 쪼개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완공되는 위례신도시는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다. 송파구역 2개 블록 2949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오는 12월 성남·하남구역에 걸친 2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